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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소개

건축시설물의 관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회사의 관리규정에 의거,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역사 이용객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적절한 보수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설물현황

시설물 현황
정거장 형식 총 연면적 외부출입구 셔터 선큰
12개역
(소사~원시)
상대식 84,883.49㎡ 42개소 42개소 4개소

  • 외부출입구 및 캐노피 이미지 외부출입구 및 캐노피
  • 대합실 이미지 대합실
  • 선큰 이미지 선큰

시설물 점검 주기 및 대상

시설물 점검 주기 및 대상
점검구분 점검주기 점검대상 점검자
일상점검 주간점검 1회/주 역사 건축물 시설분야 담당자
정기점검 월간점검 1회/월 역사 건축물 시설분야 담당자
반기점검 2회/년 특별 취약 시설물 시설분야 담당자
특별점검 - 필요시 역사 건축물 시설분야 담당자
  • ※ 내규에 따라 셔터, 수직천장판, 안내사인 및 기타 안전관련 시설물 대상 점검 실시.


  • 외부출입구 및 캐노피 이미지 셔터 점검
  • 건축마감재 이미지 건축마감재(천장판넬)점검
  • 선큰 이미지 안내사인 점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안전등급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건축물 그 외 시설물
A등급 1회 이상 / 4년 1회 이상 / 3년 1회 이상 / 6년
B,C등급 1회 이상 / 3년 1회 이상 / 2년 1회 이상 / 5년
D,E등급 1회 이상 / 2년 1회 이상 / 1년 1회 이상 / 4년

시설물의 상태평가

  • A급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 B급 : 기능 발휘에 지장없는 보조 부재 상 경미결함으로 내구성 증진을 위한 보수가 필요한 상태
  • C급 : 주요 부재의 경미결함 또는 보조 부재의 광범위 결함으로 시설물 안전에 지장은 없는 상태

    - 주요 부재 :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한 상태

    - 보조 부재 :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 D급 : 주요 부재의 결함 발생으로 긴급 보수가 필요하여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
  • E급 : 주요 부재의 심각한 결함으로 인한 시설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여 즉각 사용 중단 후 보수 또는 개축이 필요한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