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시설물의 관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회사의 관리규정에 의거,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역사 이용객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적절한 보수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설물현황
정거장 | 형식 | 총 연면적 | 외부출입구 | 셔터 | 선큰 |
---|---|---|---|---|---|
12개역 (소사~원시) |
상대식 | 84,883.49㎡ | 42개소 | 42개소 | 4개소 |
-
외부출입구 및 캐노피
-
대합실
-
선큰
시설물 점검 주기 및 대상
점검구분 | 점검주기 | 점검대상 | 점검자 | |
---|---|---|---|---|
일상점검 | 주간점검 | 1회/주 | 역사 건축물 | 시설분야 담당자 |
정기점검 | 월간점검 | 1회/월 | 역사 건축물 | 시설분야 담당자 |
반기점검 | 2회/년 | 특별 취약 시설물 | 시설분야 담당자 | |
특별점검 | - | 필요시 | 역사 건축물 | 시설분야 담당자 |
- ※ 내규에 따라 셔터, 수직천장판, 안내사인 및 기타 안전관련 시설물 대상 점검 실시.
-
셔터 점검
-
건축마감재(천장판넬)점검
-
안내사인 점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안전등급 | 정밀점검 | 정밀안전진단 | |
---|---|---|---|
건축물 | 그 외 시설물 | ||
A등급 | 1회 이상 / 4년 | 1회 이상 / 3년 | 1회 이상 / 6년 |
B,C등급 | 1회 이상 / 3년 | 1회 이상 / 2년 | 1회 이상 / 5년 |
D,E등급 | 1회 이상 / 2년 | 1회 이상 / 1년 | 1회 이상 / 4년 |
시설물의 상태평가
- A급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 B급 : 기능 발휘에 지장없는 보조 부재 상 경미결함으로 내구성 증진을 위한 보수가 필요한 상태
- C급 : 주요 부재의 경미결함 또는 보조 부재의 광범위 결함으로 시설물 안전에 지장은 없는 상태
- 주요 부재 :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한 상태
- 보조 부재 :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 D급 : 주요 부재의 결함 발생으로 긴급 보수가 필요하여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
- E급 : 주요 부재의 심각한 결함으로 인한 시설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여 즉각 사용 중단 후 보수 또는 개축이 필요한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