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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사용협조

시설물 사용(촬영)
신청 안내

  • 시설물사용(촬영) 신청 대상: 서해선 전동차량 및 차량기지를 제외한 역사 및 기타 소사~원시 구간 총 12개 역 관내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부속물 일체
  • 영상물 구분 납부
영상물 구분 납부
구분 영리목적 영상물 비영리 영상물
정의 영리를 목적으로 제작되는 모든 영상물 공익 목적의 영상물
수수료 촬영수수료 및 인건비 징수 촬영수수료 및 인건비 감면 또는 면제
예시 극장 개봉용 장편극 영화, TV드라마 및 오락물,
뮤직비디오, 상업광고, 화보촬영 등
저예산 독립영화, 학생영화, TV교양물,
다큐멘터리 뉴스 등

시설물 사용(촬영)
승인 신청

  • 모든 영상물은 경기영상위원회(이하 영상위)를 통하여 신청
  • 신청기한 : 촬영예정일 10일전까지 영상위에 신청하고 영상위는 4일 전까지 서해철도주식회사 홍보담당부서로 접수
  • ※ 수수료 및 인건비 징수대상 촬영의 경우 신청일 2일 전까지 수수료 납부

시설물 사용(촬영)
승인 절차

  1. 촬영신청 제작사 (촬영 10일전)

    경기영상위원회의
    촬영신청

  2. 내용심의 경기영상위 (촬영 4일전)

    촬영내용 심의 후
    서해철도㈜에 촬영승인
    요청 공문 발송

  3. 촬영승인 서해철도㈜ (촬영 2일전)

    승인여부 검토 →
    수수료, 인건비 입금확인 후
    촬영 승인 여부 영상위 통보

  4. 촬영 제작사

    약정서 서명 및 촬영

시설물 사용(촬영)
승인 요건

  • 신청자는 승객 안전 확보 및 불편 최소화 방안을 포함한 촬영계획서 제출
  • 15명 이상 규모의 촬영 시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요원 배치, 고객 안내 양해문 부착
  • ※ 위 규모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필요 시 추가 조치 요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