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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청렴게시판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대상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공직자등에게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 공직자등이 신고하지 않고 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을 하거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채용비리 신고대상(예시)

  • 임용·채용 등 인사청탁
  • 시험점수 및 서류·면접결과 조작
  • 임용·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향응·금품수수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 특혜 등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처리 절차

  • 국민권익위원회에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등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 받아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자 >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 조사기관 > 조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청탁금지법위반ㆍ채용비리
    신고

  • 신고접수 사실확인

  • 신고서 이첩ㆍ송부

  • 조사 및 수사 실시

  • 조사결과 위원회 통보
    조사결과 미흡 시 재조사
    요구(권익위→조사기관)

  •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부패행위신고대상

  • 1(가목) 공직자 (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포함)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남용 또는 법령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 2(나목) 공공기관의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따른 학교 법인 포함)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과정 등에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3(다목) 1,2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 하는 행위

부패행위 신고 처리 절차

  •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 부패행위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자 > 국민권익위원회 > 조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부패행위
    신고

  • 1. 신고접수 사실확인
    2. 신고서 이첩 · 고발

  • 1. 조사실시
    2. 조사결과 위원회 통보

    - 조사결과 미흡시 재조사 요구
    (국민권익위원회→조사기관)
    - 고위공직자 부패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국민권익위원회→고등법원)


  •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대상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공직자
  •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제도안내

  •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
  • 직무 관련 금품등수수, 이권개입, 부정한 알선·청탁, 예산의 목적외 사용, 공용물의 사적 사용 등
  •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도 신고 가능
  • 공직자란 모든 공무원 및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을 의미합니다.
  • 강령이란? 특정 조직 · 집단이 지향하고 있는 바람직한 가치를 행위 유형별로 명문화한 것으로 이러한 강령 중 공직사회에 적용하고 있는 것을 ‘공직자 행동강령’이라 할 수 있다. 공직자 행동강령이란? 직무수행 과정에서 당면하는 갈등상황에서 공직사회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가치기준 및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위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규정을 말한다.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처리 절차

  • 위원회에 접수된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를 위원회에서 직접 확인 · 조사하여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의 장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에게 행동강령위반 신고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 · 신변보호 · 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자 > 국민권익위원회 > 조사기관
  • 행동강령위반
    신고

  • 1. 신고접수 사실확인
    2. 위반행위 확인
    3. 위반사실 소속기관통보

    ※ 국민권익위원회 처리결과 신고자에게 통보

  • 조치결과
    위원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