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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안내

운임제도

지하철운임 시

지하철 운임 정보
종류 교통카드 1회권
일반 [기본운임] 10km 이내 : 1,400원 [추가운임]
  • 10~50km 이내 : 5km 까지 마다 100원 추가
  • 50km 초과 : 8km 까지 마다 100원 추가
  • 수도권 내,외를 연속하여 이용 시 수도권내 운임을 먼저 적용한 후
  • 수도권 외(평택 ~ 신창, 가평 ~ 춘천) 구간은 4km 까지 마다 100원씩 추가
교통카드운임에 100원 추가
청소년 [기본운임] 800원
  • 일반 교통카드 운임에서 400원을 제하고 20% 할인
일반 1회권 적용
어린이 [기본운임] 500원
  • 일반 교통카드 운임에서 400원을 제하고 50% 할인
교통카드 운임과 동일
우대 [무임적용]
  • 노인(만 65세 이상), 장애인(중증(1~3급)은 동반1인 포함, 경증(4~6급)), 유공자(상이 및 장해등급 1급 동반 포함) 및 별도지정자
  • 유아: 만 6세 미만(보호자 1명, 3명까지), 4명부터 추가 1명당 어린이 요금 부과
정기권 [서울전용] 61,600원(1,400원×44회) [거리비례용] 1~18단계(61,600~123,400원)
  • 단계별 운임 산출기준 : 종별 교통카드 기본운임×44회×15%할인
  • 충전일로부터 60회/30일 이내 사용(횟수 또는 만기일 중 선도래시 사용 종료)
단체권
  • 도시철도구간 내 사용가능
  • 공항철도, 신분당선, 용인, 의정부, 우이신설경전철 사용불가
  • ※ 조조할인제 : 영업시작 ~ 당일 06:30까지

    선,후급 교통카드 사용 승차 시 기본운임의 20% 할인, 단 다른 교통수단 이용 후 환승하는 경우 제외

지하철과 버스 환승 시

지하철과 버스 환승시 운임 정보 안내
버스와 환승 이용 시 (대중교통 통합거리비례제)
기본요금 10km까지 기본요금-환승 무료 (서울광역ㆍ경기좌석/직행ㆍ인천좌석/광역 버스는 30km까지)
단, 이용교통수단 중 높은 기본요금 적용
추가요금 10km초과시 매5km 까지 마다 100원 가산
(서울광역ㆍ경기좌석/직행ㆍ인천좌석/광역 버스는 30km초과시)
  • 장거리를 이용해도 각 교통수단 요금의 합보다 적게 함.
  • 적용대상 : 서울버스(간선ㆍ지선ㆍ순환ㆍ마을ㆍ광역버스), 경기버스(일반형시내ㆍ마을ㆍ좌석ㆍ직행좌석버스),
    인천버스(간선ㆍ지선ㆍ좌석ㆍ광역버스)지하철 간 갈아탈 경우
  • 적용방법 :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탑승시에만 혜택가능
    - 승차 및 하차 시 교통카드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접촉하여야 함.
    하차 시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접촉하지 않으면 무료 환승 혜택 상실 (수단별 각각의 독립요금 부과)
    - 선 교통수단 하차 후 30분 이내에 후 교통수단에 탑승할 경우에 통합요금제 적용
    (30분 이후에 승차 시 독립통행으로 간주하여 별도 요금 부과.
    단, 21시~다음날 07시까지는 새벽 또는 야간 시간임을 감안하여 환승 인정시간을 60분으로 함)

이용거리별 운임

지하철 운임 정보
이용거리 선ㆍ후불 교통카드 1회용 교통카드
어른 청소년 어린이 어른
(청소년 포함)
어린이
10Km까지 1,400 800 500 1,500 500
15Km까지 1,500 880 550 1,600 550
20Km까지 1,600 960 600 1,700 600
25Km까지 1,700 1,040 650 1,800 650
30Km까지 1,800 1,120 700 1,900 700
35Km까지 1,900 1,200 750 2,000 750
40Km까지 2,000 1,280 800 2,100 800
45Km까지 2,100 1,360 850 2,200 850
50Km까지 2,200 1,440 900 2,300 900
58Km까지 2,300 1,520 950 2,400 950
66Km까지 2,400 1,600 1,000 2,500 1,000
74Km까지 2,500 1,680 1,050 2,600 1,050
82Km까지 2,600 1,760 1,100 2,700 1,100
90Km까지 2,700 1,840 1,150 2,800 1,150
98Km까지 2,800 1,920 1,200 2,900 1,200

승차권안내

교통카드

RF교통카드는 무선주파수(Radio Frequency)방식의 비접촉식 요금징수 카드이며 지불방식에 따라 선불카드와 후불카드로 구분함
선불카드는 일정 금액을 먼저 지불하고 충전하여 사용하다 해당금액이 소진 되면 일정 금액을 재충전 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카드
후불카드는 기존의 신용카드에 RF교통기능을 추가한 카드로서 교통수단 이용 금액이 신용카드 결제일에 포함되는 카드임

- 1회용 교통카드
  1. 교통카드 구입

    1회용 발매 교통카드 충전기에서
    목적지를 선택한 후 이용운임과
    보증금(500원)을 투입하고,
    1회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으세요.

  2. 승차 및 하차

    개찰구 오른쪽 교통카드 단말기에
    (T-money) 1회용 교통카드를
    접촉하세요.

  3. 보증급 환급

    하차 후 보증금 환급기에
    1회용 교통카드를 투입하면
    보증금(5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다른 교통카드와 함께 접촉하시면 안 됩니다. 1회용 교통카드 1장만 교통카드 단말기의 교통카드 대는 곳에 접촉하세요.
  • 본인의 부주의로 1회용 교통카드가 분실/훼손된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1회용 교통카드는 재사용됨)
  • 목적지를 잘못 선택하여 하차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정산/충전기] 또는 고객 안전원에게 추가요금 지불 후 하차 하시면 됩니다.
  • 교통카드 단말기에 접촉 시 오류(Error)표시가 나거나 반응이 없는 경우, 고객안전원에게 문의하세요.
  • 다른 교통수단과 환승할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대용 교통카드 신청
및 이용방법

-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 어르신교통카드(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무임용 교통카드)를 발급 받으십시오.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와 은행의 계좌가 필요 없는 단순무임카드 형태의 3가지로 발급되며 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십시오.
  • 신용/체크 카드형 어르신교통카드는 신한은행 영업소에서 단순무임 카드형 어르신교통카드는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장애인
  •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용/체크 카드형 복지카드로 재발급 또는 신규발급 신청하시면 무임승차 기능을 추가하여 발급합니다.
  • 단, 신용/체크 카드형 복지카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분들은 단순무임카드를 신청하세요.
  • (대상 : 어린이/청소년/중증·경증 시각장애인/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 등)
- 국가 유공자(상이군경 등)
  • 관할 보훈(지)청에서 신용/체크 카드형 복지카드를 재발급 또는 신규발급 신청하시면 무임승차 기능을 추가하여 발급합니다.
  • 애국지사 및 상이군경 등 관련법에 정한 무임수송대상자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 ※ 신청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세요.
    •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체크카드 신청 시 통장(우체국 또는 제일은행) 사본 필요
- 만 65세 이상 외국인 영주권자
  •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우대용 교통카드를 발급 받으십시오.
  • 우대용 1회용 교통카드 발급은 불가합니다.
  • 무임구간 : 2호선(전 구간), 3호선(지축~오금), 4호선(당고개~남태령), 5~9호선(전 구간), 인천 1호선(전 구간), 우이신설선(서울~청량리)
  • 유임구간 : 코레일, 공항철도, 신분당선, 의정부경전철, 용인경량전철, 김포골드라인
  • 운임적용 예시
지하철 운임 적용 예시
승차 하차 운임 비고
무임구간 무임구간 무임 우대용 교통카드 사용
무임구간 유임구간 유임 우대용 교통카드 사용 불가
유임구간 무임구간
유임구간 유임구간